자주하시는 질문

본문 바로가기
Member
Search
icon

자주하시는 질문

A 녹색보증제도

(1) 온실가스 및 탄소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바가 높은 신·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입니다

(2) 지원대상

신·재생에너지 발전기업, 산업기업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

신·재생에너지 발전기업 : 사업용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등 에너지(전기, )를 공급·판매하는 기업
신·재생에너지 산업기업 :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

(3) 지원한도

보증금액 : 대출금액의 95% 이내(중소기업 100억원 이내,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)

1)    금융지원제도란

(1) 신·재생에너지 전용설비에 대한 생산자금,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시설자금 :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(설비의 기술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 설치에 필요한 자금 포함)
생산자금 :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·생산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·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
운전자금 :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(, 중소기업에 한정)

(2) 지원조건은

시설자금 :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풍력분야 500억 원 이내,

태양광분야 300억 원 이내, 바이오·기타 에너지원은 100억 원 이내

생산자금 :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100억 원 이내,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(바이오 분야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)
운전자금 :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10억 원 이내, 1년거치 2년 분할상환
*
지원비율은 중소기업 90% 이내, 중견기업 70% 이내입니다.
에너지관리공단

(3) 금융지원 절차는

   금융지원신청(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에 따라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)

    서류검토 및 심의위원회 평가

   심의결과에 따른 추천서 발급

  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심사(담보 필요) 이후 공사 기성에 따른 인출

2)    주민참여자금이란

(1)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·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 중
태양광·풍력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마을기업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
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(2)  지원대상은

태양광(500kW이상) 및 풍력(3MW이상) 발전소 주변 읍·면·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
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(5인 이상)

(3)  지원한도는

자기자본의 20% 또는 총사업비의 4%이하 금액 중 큰 금액
-
사업당 지원한도는 연 200억원(다년도 사업의 경우, 3개년 지원가능)

 

A 일반적으로 RPS사업을 통해 얻을 있는 수입은 가지가 있습니다.

(※발전소 수익 = 전력판매수익 + 공급인증서판매수익)

 

 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

     판매하여 얻는 수입
신재생 발전량에 대해 공급인증서(REC)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의 거래를

    통해 얻는 수입

 

가지 선택사항이 아니라, 가지 수익 모두 받을 있음
공급의무자 : 설비규모 50kW이상의 발전사업자 한수원, 지역난방공사.

 

계통한계가격(SMP) 전력통계정보시스템(epsis.kpx.or.kr) 또는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(onerec.kmos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한전을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거래계약(PPA)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.

3 PPA 관련 고시* '21 6월 제정되었으며, 3 PPA관련 세부적인 사항은
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(EN:TER)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*
신·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(산업부 고시) 

지분참여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발전사업자와 PPA REC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.
,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PPA 또는 REC 구매계약이 필요하며, 지분 투자 및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. 

매수자의 경우 참여기준을 갖추고, K-RE100 관리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한 후 K-RE100 거래시스템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,
매도자는 K-RE100 관리시스템 등록 없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.

전기소비자는 구매한 REC K-RE100 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발급 가능하며,
이는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일반적으로 RPS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
하나는 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와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것이며,
또 하나는 신·재생 발전량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의 거래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입니다.
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, 전력판매수익과 공급인증서판매 수익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.
(발전소 수익) = (전력 판매수익) + (공급인증서 판매수익) 

공급인증서(REC)는 발전사업자가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·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로,
1,000kWh
1REC에 해당합니다.

공급인증서(REC)의 가격은 판매 시 사업자 등이 결정하게 되며,
거래완료된 공급인증서의 평균가격 등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(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계통한계가격(SMP)는 전력통계정보시스템https://epsis.kpx.or.kr/epsisnew/ 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간의 공급인증서 거래 방식은
매주 열리는 현물거래시장, 공급의무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자체계약,
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등이 있습니다. 

<예상 수익 계산식>
(
발전소 수익) = ① 전력판매 + ② 공급인증서판매

① 연간전력 판매수익(예상)
=
설비용량(kW) * 일평균발전시간(7시간, 예상) * 연일수(365) * 예상 계통한계가격(/kWh)

② 연간공급인증서 판매수익(예상)
=
설비용량(kW) * 일평균발전시간(7시간, 예상) * 연일수(365) ÷ 1,000 * 가중치 * 예상 REC판매가격(/REC)

※ 상기 산식은 예상수익을 구하는 식이므로, 실제 정보(일평균 발전시간, 예상가격 등)에 따라 수익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 
검색